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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02 14: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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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줄 중앙)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 회장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현안 문제에 대해 건의했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5톤 이상의 액화가스 저장소 설치허가와 관련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 회장은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고압가스업계의 현안 문제에 대해 건의했다.

고압가스연합회가 건의한 자료에 따르면 저장능력 5톤 이상의 액화가스를 사용하려는 자가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거 규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저장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0m 전후의 안전거리를 둬 가스저장소를 2∼3군데 분산시켜 저장·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추가 부지확보와 별도의 시설투자, 안전관리인력(2명)의 채용이 필요해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업계는 국내 대다수 소규모 공장의 경우 생산을 위해 불연성가스 5톤 미만의 저장탱크와 가스용기를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관련법규가 가스의 안전한 저장·사용을 위해 필요한 규제임은 일부 공감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원활한 생산 활동이 제약되고 효율적인 가스안전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불어 현재 5톤 미만의 저장탱크로 인한 가스사고는 발생되지 않는 등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고압가스연합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저장능력 합산규정을 폐지하고, 저장시설(저장탱크 등)의 개별 저장능력만을 별도로 산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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