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사장 장석효)가 부패 유발적인 관행이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반부패 관리시스템을 적극 시행한다.
가스공사는 8월27일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28일 본사 1층 국제회의장에서 전 직원 대상 ‘긴급 경영현안 설명회’ 때 장석효 사장이 강조한 ‘공기업 임직원 청렴자세 확립’의 일환으로 장 사장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실효적 반부패 관리시스템 운영 및 직무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장치 마련해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반부패 문화 확산, 엄정 처벌관행 확립 등 전 방위적인 부패방지 종합대책으로 17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운영한다.
실효적 반부패 관리시스템으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KOGAS 신문고’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고센터 접근성 강화 △부패취약 및 고위험요인 등을 DB화해 비위행위의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e-감사시스템 개선 △본부별 청렴직원을 선발해 부패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청렴감사관제 도입 등이다.
직무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입찰율 및 업체별 낙찰회수 등 입찰사례 분석을 통한 입찰담합 의심사례 포착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입찰담합 차단을 위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 개선 △계약 절차 진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발주계획 사전 외부 검증제 및 입찰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개선 △공용재산의 개인적 사용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운영 등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반부패 문화 확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사장 및 상임감사위원 주관 주기적 청렴 순회교육 실시 △청렴실천 결의대회 등을 통한 전 임직원의 청렴의식 제고 등을 실시한다.
또한 엄정처벌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서 △부패행위자에 대한 정직기간 확대(3개월→6개월) 등 징계수위 강화 △비리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및 퇴직금 감액 조치 시행 △비리사건 발생 시 직상위자 또는 차상위자까지 관리책임 부과 등을 시행한다.
장석효 사장은 “맑고 깨끗한 물가에 사람들이 모이듯이 우리 한국가스공사 역시 맑고 깨끗한 물과 같은 투명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Global KOGAS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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