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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26 09: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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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자금을 둘러싼 비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국가 보조금·지원금 비리를 ‘3대 우선척결비리’로 선정하고 ‘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마련,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크게 △R&D 전담기관을 통한 과제관리 강화 △공익신고 활성화 △제재조치 강화 △내부통제체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과제관리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산업 R&D 과제에 대해 실시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을 전면 적용한다.

RCMS는 은행, 카드사 및 국세청과 연계돼 실시간으로 연구비를 지급·관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 증빙관리 및 온라인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 등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제수행기관의 인건비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모든 구매장비 내역을 e-Tube(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플랫폼)에 연계할 예정이다.

부정사용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최대 1억원인 공익신고자 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 수준인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R&D 자금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차원에서 연구비 부정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해 사용금액의 최대 10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부가금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내부통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비위 발생시 지휘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전담기관에 암행감찰관 제도를 신설해 전담기관 직원, 부처 공무원, 수행기관 등 부정비리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금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총액의 18%이상에 달하는 3조2천억원 규모의 R&D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최근 연구비 부정사용행위는 최근 4년간 528억원(265건)에 달하고 있다.

유형별 부정 사용 행위를 살펴보면 ‘납품기업과의 공모’가 전체 발생 건수의 38%를 차지하고 있고 목적외사용(30%), 무단인출(22%), 허위증빙(10%)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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