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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21 16: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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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이 지난 18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푸드트럭과 캠핑카에 대한 구체적인 튜닝기준을 마련하고, 튜닝업체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22일 공단 서울 상암동 소재 상암자동차검사소에서 튜닝 설명회를 개최했다.

푸드트럭과 캠핑카의 튜닝 세부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푸드트럭은 경·소형 화물 자동차로서 0.5㎡ 이상 조리 공간 및 오·폐수시설 등을 확보하고 조리용 LPG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튜닝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자치단체에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 후 유원시설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캠핑카는 승합자동차 중 2명 이상의 취침 공간 및 0.5m²이상의 조리 공간을 확보하고, 2층 구조로 변경할 경우에는 35도의 전복시험을 받도록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조리 및 취침공간을 서랍식으로 외부로 확장할 경우에도 튜닝이 허용된다.

이는 지난 18일 개정된 △국토부령 제12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푸드트럭에 한해 적재함 최소 바닥면적 기준 2㎡에서 0.5㎡이상으로 완화’ △총리령 제109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푸드트럭을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은 유원시설만 허용하되, 유원시설업자 직영 또는 유원시설업자와 계약 운영’ △산자부 고시 제2014-138호 LPG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인 푸드트럭의 LPG 사용시설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의무화에 따른 내용이다.

이에따라 푸드트럭 튜닝은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승인을 받아 구조 변경을 시행한 후 LPG완성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받고, 다시 구조변경검사를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뒤 최종적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이명룡 공단 검사서비스본부장은 “향후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튜닝제도를 운영하고, 인터넷으로도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검사소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푸드트럭과 캠핑카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튜닝이 더욱 활성화되어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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