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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12 1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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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지난 7일 항만을 통해 국내 유입되던 일본산 수입고철에서 방사성 오염이 검출되어 격리조치 후 반송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원안위는 전문가를 파견해 오염물질(20kg)의 핵종은 세슘-137이고 방사선량률이 표면에서 최대 0.00543 mSv/h임을 파악했다. 이는 X-Ray 촬영시의 약 20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원안위는 항만에 방사성감시기를 설치해 방사성 오염 고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재활용고철 취급업체의 방사선감시기 설치를 의무화해, 국내유통 고철까지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수입고철 차단이 국민 방사선 안전도가 높아졌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고철 수입업체에 감시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일본정부에 방사성 오염물질의 국가간 이동 방지 등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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