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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01 15: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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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법률별 리콜제도 운영 현황 (단위: 건).

국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리콜은 100% 자진리콜인 것으로 분석돼 업계가 리콜에 임하는 자세가 능동적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각 정부부처 및 지자체, 소비자원의 2013년도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리콜 건수가 10년동안 증가세를 보였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국토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 8개 분야의 리콜 실적에 대해 시행됐다.

그 결과 2013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리콜건수는 973건으로 2012년 859건에 비해 114건이 증가(13.3%)했으며,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진리콜 263건(27%), 리콜권고 111건(11.4%), 리콜명령 599건(61.6%)이다.

자진리콜의 경우 자동차 분야가 2012년 73건에서 2013년 88건, 의약품이 13건에서 72건으로 증가해 최근 3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리콜권고는 공산품 분야가 2012년 124건에서 2013년 7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리콜명령은 2012년 대비 증가했으며, 최근 3년 중 최고치다.

리콜이 주로 이루어진 분야를 보면 13개 관련 법률 중 식품분야(316건, 32.5%), 의약품분야(233건, 24%), 공산품분야(196건, 20.1%), 자동차분야(88건, 9%)의 순으로 4개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약 85.6%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와 전용 앱(APP)을 통해 품목별 통합 리콜정보와 해외 리콜정보를 함께 제공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차원에서도 위해물품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제조사나 소관 부처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3년간 리콜 실적 비교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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