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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25 16: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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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합성천연가스(SNG)의 국가배관망 이용을 허용하는 등 기업들이 건의한 규제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산업부(장관 윤상직)는 7월초 경제단체(전경련 및 중견련)가 건의한 규제개선과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는 총 76개의 산업부 소관 건의과제 중 31개를 개선(일부수용 포함)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추가 검토키로 했다.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SNG를 도시가스의 종류로 인정하고, SNG 제조사업자에게 기존 가스배관 시설 이용도 허용키로 했다. SNG는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고온·고압의 가스화 공정을 거쳐 생산한 가스를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이나 기존 법률상으론 도시가스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배관을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배관망 설치 투자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서 국내 SNG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현재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에 연간 50 만톤의 SNG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남부발전, 남동발전 등 발전사들도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안전과 관련된 개선요구 사항은 수용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소량의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를 제외해 달라는 안전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산소용기 폭발 등 현장 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이유로 거절했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석유화학사가 정유사 등(석유수입부과금 납부자)으로부터 원료를 구매하여 제품 생산 과정중에 발생한 용제(공업용 석유제품)의 수출시에도, ‘석유수입부과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결정했다.

또한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를 현재 전년도 수출실적대비 70~90%에서 100%로 높이고, 보험료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단체 등과 협조해 기업의 현장 규제완화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8월 중 산업부 홈페이지에 ‘(가칭) 규제개혁,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항목을 신설해 누구나 쉽게 산업부 규제개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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