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시장 김범일)는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 물가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지난해보다 평균 0.55% 인상 조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대구시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현행 22.4042원/MJ에서 22.5277원/MJ으로 인상함에 따라 가정에서 취사용은 연간 710원, 난방용은 연간 2,950원 등 연간 3,660원(월 305원)정도 추가 된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원료비, 공급비, 부가세로 구성되며, 원료가격(92.2%)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결정하고, 대구시는 공급비용(7.8%)에 대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실시해 총괄원가와 공급비용단가, 용도별 소비자 요금을 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 물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가스 요금을 최종 결정한다.
올해 주요 인상요인은 △공급지역 확대 △판매량 소폭 감소 △안전 점검비 현실화 △소외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CNG충전소 영업시간 연장 △전기요금 인상(산업용 10.8%) 등이다.
용도별 소비자요금은 △취사·주택용 기본요금은 월 775원으로 동결 △취사용은 22.5014원/MJ에서 22.6249원/MJ로(0.55%) △개별난방은 23.6007원/MJ에서 23.7242원/MJ로(0.52%) △산업용은 21.4488원/MJ에서 21.4784원/MJ로(0.58%) △수송용은 22.7181원/MJ에서 22.9375원/MJ로(0.9%) 각각 조정했다.
김지채 대구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에 따른 소비자요금 소폭 인상은 도시가스 보급이 낮은 소외계층의 배관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앞으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