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6-20 17:36:54
기사수정

울산시의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위반 차량이 23건 적발됐다.

울산시 소방본부(본부장 이갑규)는 6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울산 전역을 대상으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모두 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본부는 이번에 울산 지역에서 허가 받은 이동탱크저장소(차량 1,217대)와 타지역에서 허가 받고 운행 중인 차량 모두를 단속했다.

단속 결과 타시도 차량 6건, 울산시 차량 17건 등이 각각 적발됐다.

소방본부는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타시도와 관할 소방서에 통보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및 도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된 이동탱크저장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누출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2051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