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6-17 17:35:46
기사수정

▲ 튜닝규제 개혁으로 제작자는 고객요구에 대응해 양산형 모델보다 고성능의 튜닝모델을 별도제작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해 안전성을 보장해준다. .

자동차 생산량에 비해 턱없이 작았던 튜닝시장이 규제개혁을 통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17일 확정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함께한 이번 대책마련은 튜닝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튜닝시장의 규모 신장과 중소부품·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다.

확정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의 주요내용은 △합리적 튜닝규제 및 보완방안 마련 △튜닝산업 지원제도 기반구축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 등의 3가지로 요약된다.

향후 합리적 튜닝규제를 위해서는 캠핑카·푸드트럭 등은 안전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용하고, 전조등을 제외한 등화장치는 6월중 튜닝승인을 폐지하며 튜닝 승인절차도 간소화해 인터넷 신청이나 승인서 당일 교부가 가능해진다.

불법튜닝 근절을 위해서는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가 합동단속을 벌이고 처벌을 강화하지만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유지키로 했다.

튜닝산업 지원은 소비자와 제작자에게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됐다.

소비자를 위해서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튜닝보험상품 개발, 제작사의 튜닝카 보증거부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지원한다. 이에 따라 튜닝이 고장의 직접원인임을 자동차 제작사들이 입증해야하고 튜닝부품에 대한 보증수리를 거부해 왔던 약관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작자에게는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 및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별도 인증제를 도입한다. 향후 완성차업체는 특장차 업체에 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반제품 상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데로 튜닝된 완성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튜닝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은 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와 고양 자동차클러스터와 같은 테마파크로 육성한다.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전남에 소재한 F1경기장과 연계해 튜닝부품 개발 및 평가, 튜닝장착업체가 밀집된 대구에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건전한 튜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오토살롱(7월), 튜닝카 경진대회(12월)를 국제행사로 격상시켜 홍보를 강화하고 분리돼 있는 튜닝협회와 튜닝산업협회를 통합하기로 했다.

한편, 세계 튜닝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100조원으로 미국 35조원, 독일 23, 일본 14인 반면 한국은 0.5조원에 불과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2047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