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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17 11: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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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진출 하고 싶어하는 외국 금융사들이 세계 정세에 맞지 않는 국내 금융 규제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들을 통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대표적인 금융규제 사례를 조사해 17일 발표했다.

그 결과 글로벌 금융사들은 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금융허브 달성의 장애로 인식하고 있었다.

외국계 금융사들이 선진국에는 없거나 과도한 규제로 든 대표적 사례는 4가지로 △금융과 무관한 분야의 과도한 업무감독 △금융상품 통제하는 검증 △과도한 공시의무에 따른 비용 인력 낭비 △구두지도에 따른 일관성 부족 등이다.

금융투자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 대한 과도한 감독으로 감독당국의 사전승인, 사후보고, 투자자 통보의무 등 과도한 규제를 문제점으로 들었다.

본질적 업무가 아닌 사옥관리, 조사분석, 법률검토, 회계관리, 문서접수 등의 단순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할 경우에도 금융당국 보고, 투자자 통보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전경련은 일반회사에도 있는 일을 보고하는데 업무과중 및 비용증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감독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의 과도한 검증과 창구지도는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금융상품의 실질 가격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험료 산출시 예정이율에 대한 통제 등은 금융상품 개발 및 영업에 걸림돌로 작용해 글로벌 금융사의 국내진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령, 금융투자업규정, 협회규정 등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방대한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공시규제가 금융 선진국에 비해 과도해 투자자 입장에서도 수많은 공시사항 중 자신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정확히 가려내기 어려운 정도다.

자산운용보고서, 각종 재무지표가 중복제출·공시요구로 내용과 서식이 동일한 보고자료들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법령해석 또는 유권해석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됐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이 담당자에 따라 다르며, 과거에 허가됐던 사안이 담당자 변경에 따라 불허되는 사례도 많아 한국에서 금융업을 하는 것이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어려움 많다는 것이 글로벌 금융사들의 시각이다.

홍성일 전경련 팀장은 “글로벌 금융사들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금융규제에 대해 금융허브 달성의 최대 장애로 생각하고 있다”며 “금융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규제부터 해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을 목표로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외국계 금융사의 국내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10여년 간 성적은 시원치 않은데 PwC가 지난달19일 조사한 상위 10대 금융허브 도시에서 서울과 부산은 포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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