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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22 18: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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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형 방독마스크 예시.

내년 1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작업시 착용해야할 개인보호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이 마련됐다.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안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고대비물질의 개인보호구 종류와 선정기준(안)을 22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기준안에 따르면 취급자는 화학사고시 호흡기와 안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형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독마스크 정화통은 화학물질의 종류와 위험도에 따라 △유기화합물용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시안화 수소용 △아황산용 △암모니아용 등 6종으로 구분했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 누출 차단 등 신속히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전면형 송기마스크와 공기호흡기도 비치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기준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 전문가 자문위원회, 산업계 대표단 등과의 협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1월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작업시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라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 수는 약 5,000 개소이며 관련 근무자는 약 4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향후 호흡보호구 외에도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화 등 화학보호복에 대한 종류와 기준도 올해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 조용성 연구관은 “이번 개인보호장구 지침 마련과 착용 의무화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사자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초기 대응시간 단축에 따른 2차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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