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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08 15: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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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환경오염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중국이 유명무실했던 환경보호법을 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환경보호산업이 부상할 전망이다.

중국정부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이하 신 환경보호법)을 최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국 최초의 환경보호법은 1979년 제정된 후 4차례의 심의를 거쳐 1989년에 정식으로 통과 및 시행돼오다가 25년만에 처음 개정된 것이다. 신 환경보호법은 2015년 1월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신 환경보호법은 이에 그동안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경미했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엄중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정부에 대한 환경보호 책임 추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환경보호 관련 법률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법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 환경보호법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부분은 신 환경보호법에 따라 적용하고 신 환경보호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기타 단행법을 적용한다. 또한 생태보호지역을 엄격히 규정하고 환경 리스크 평가제도, 생태환경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감독관리 주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도 엄격해졌다. 환경보호 관리 부처에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설비 및 기계를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환경오염 처리를 거부할 경우 일(日)수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환경오염 정도가 엄중할 경우 구속도 가능하다.

환경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시장, 부시장 등 정부 관원들에게는 상황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면직도 가능함을 규정했다. 또한 환경평가기관, 환경감찰기관의 연대책임을 규정해 법적처벌은 물론 민사책임도 추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환경오염 상황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시 리스크 상황을 공고하고 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

특히 신 환경보호법은 중국기업 및 외자기업에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인데다 향후 지속적으로 공기·물·토지오염 등 환경보호 관련 법률법규와 정책을 제·개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신 환경보호법을 계기로 중국 내 경영활동에 있어 오염처리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전망이어서 환경보호산업과 기술 발전도 기대되고 있다.

한편 현재 중국 환경보호설비 제조 기업은 5,000개 정도이고 산업 총 생산액은 약 2,000억 위안으로 종사자는 50여만 명에 달하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 산업 생산액은 연평균 15%씩 성장하고 있으며 2015년 생산액은 5조 위안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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