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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2-23 18: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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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사들이 컨테이너 봉인에 따른 수수료(Seal Charge)를 일방적으로 신설한 것은 물론 해상화물 운송서류 작성에 따른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를 대폭 인상하려 하고 있어 무역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한국하주협의회(회장 사공일)에 따르면 정기선사들이 지난 15일부터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를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발급 건당 현행 19,000원에서 25,000원으로 무려 31%나 인상하겠다고 하주들에게 최근 통보했다.

대형 국적선사들을 중심으로 정기선사들은 외국에서는 부과된 사례가 거의 없는 컨테이너봉인 수수료(Seal Charge)라는 명목의 부대비를 신설해 15일부터 컨테이너당 3,000원을 징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무역업계는 물론 국제물류주선업계로 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봉인 비용을 포함한 컨테이너 관리비용은 해상운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선사들이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도 않은 채 별도의 부대비를 신설해 부과하려는 것은 선사의 횡포라는게 무역업계의 설명이다.

서류발급비의 경우도 전자서류(EDI) 시스템 도입 이후 인력 절감 등의 효과에 힘입어 오히려 인하요인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인 요율 인상을 단행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주협의회는 “선사들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요율의 부대비를 신설하고 인상한 것은 담합에 의한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선사들은 또한 해상운임 및 부대비 조정시 하주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관련법규의 절차마저 무시했다” 고 강조했다.

하주협의회는 선사들의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컨테이너봉인 수수료에서 134억원, 서류발급비에서 390억원 등 해상운임 부대비에서만 연간 520억원이 넘는 추가 부담액이 발생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무역업계에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주협의회는 부과근거도 명확치 않고 적법절차마저 결여한 이번 부대비 신설 및 인상 조치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

또 선사들이 이번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사유로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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