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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29 0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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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콘택트렌즈세정액’으로 코 안(비강)을 세척하는 등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코안(비강)을 세척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허가된 ‘비강 세척액’ 또는 ‘생리식염수’ 등을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비강세척액’과 ‘생리식염수’는 각각 코 안(비강) 세척과 피부, 상처면, 점막의 세정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주 성분으로 ‘염화나트륨’을 사용한다.

반면 ‘콘택트렌즈세정액’은 의약외품으로 주 성분은 ‘염화나트륨’으로 동일하나, 허가 받은 ‘렌즈 세정 등’ 이외 사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은 검토되지 않아 코 안(비강) 세척에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콘택트렌즈세정액’을 분무기 등을 통해 코나 입으로 흡입하는 천식치료제의 희석액으로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의약품인 ‘생리식염주사액’, ‘흡입용 염화나트륨용액’, ‘흡입용 멸균증류수’를 사용해서 희석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콘택트렌즈세정액’을 잘 못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시 주의사항에 “코세척, 흡입용 등 콘택트렌즈 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 문구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봄철 환절기 및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인하여 코 안(비강) 세척을 위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에 기재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을 자세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도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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