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9-12-22 15:46:52
기사수정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회장 심윤수 한국철강협회 부회장)는 내년 1월1일부터 철스크랩에 대한 제강업계의 검수판정을 새로운 KS분류기준(KS D2101의 재생용 강스크랩 종류)에 의해 통일된 검수기준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에서는 그동안 KS분류기준이 있음에도 불구, 각 제강사의 자의적 분류기준에 의한 철스크랩 검수 판정의 결과로 수요업계와 공급업계간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유통거래 기준이 될 수 있는 통일된 검수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각 사별 爐의 특성과 차이, 개별 제강사간 생산제품의 특성과, 공장상황에 따른 차이점 등에 대한 고려, 공급업계의 현실적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에 통일된 검수를 위한 철스크랩 분류기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KS분류기준에 의한 제강사 공통 검수기준’은 지금까지의 검수기준을 혁신하는 차원의 변화라고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제강사는 수급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공감대 형성 및 합의점 도출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동 기준이 내년 1월1일부터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각 사 별로 전산을 수정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동 기준의 주된 내용을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제강사에 입고되는 철스크랩은 KS분류기준에 의한 단일검수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검수는 치수(규격)를 먼저 판단한 후 대표제품을 참조해 최종 판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검수결과는 KS분류기준에 의한 24개 등급으로만 결과가 표현된다. 단, 특정성분이 포함된 철스크랩은 爐특성과 생산제품을 감안하여 각사 규정에 따라 별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통용되고 있는 5:5, 3:7 등과 같은 혼적 등급은 폐지된다. 또한 앞으로는 최초 수집단계부터 분리(구분)적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감량, 퇴송, 입고제한 등과 같은 조치를 피할 수 있다.

또한, 검수기준 중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600mm 이하이면서 세변의 합이 2.0m이하일 것’으로 되어 있는 압축 규격의 의미는 압축Size는 기본적으로 한면을 600mm로 한정하되 제작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허용오차(10%이하)를 감안해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2.0m이다. 또한, 자동차 차피는 관련법에 의해 슈레더를 거친 경우에만 입고가 가능하며 이를 어기고 제강사에 입고할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다.

심윤수 철스크랩위원회 회장은 “이제 철스크랩 업계에 남은 과제는 제강사 공동 검수기준의 시행과 더불어 발생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양 업계가 현명하게 풀어감으로써 동 기준이 안정적으로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196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