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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24 17: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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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출물품을 생산하다가 불량품이 발생하는 경우 수출기업은 해당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돌려받게 된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이 같은 내용으로 관세 환급 제도를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수출기업은 불량품 발생시 관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폐기할 수 밖에 없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에 관세청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수출기업이 매년 약 200억 원의 환급금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관련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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