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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22 15: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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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우산 손해공제가 신상품을 출시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2일 ‘파란우산 손해공제’ 중 △근로자재해공제와 △단체상해공제 2개의 신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상품의 공제료 수준은 기존 보험사의 동일 보장 대비 약 10% 저렴한 수준이다.

근로자재해공제는 사업주(사용자)의 과실로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액을 초과하는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단체상해공제는 회사나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구성원 등이 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를 보상하게 되는데, 소속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가입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파란우산 손해공제를 출범할 때 △화재공제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의 3개 상품을 시판했는데, 이제부터는 5개의 공제상품을 운영하게 됐다.

또한 이미 운영 중인 영업배상책임공제의 세부종목도 2개를 추가해 출시했는데, 경비업자와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의 2개 종목이다.

경비업체(무인경비 포함)의 보안경비업무중에 발생한 도난, 화재사고를 보상하고, 차량정비시설에서 생긴 사고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그간 파란우산 손해공제는 출범 후 5개월간의 사업운영 기간 동안 공제료(보험료) 수입액 5억여원을 시현했다. 매출액 규모는 큰 편은 아니나 그 증가 속도는 빠른 수준으로, 사업 초기임을 감안할 때 성장성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파란우산 손해공제가 기존 3개 공제상품(화재·재산종합·영업배상)에 이어 2개를 추가 출시함으로써 고객들의 공제상품 선택폭 확대뿐만 아니라, 공제사업의 완결성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그 동안 보험가입 기피 대상이었던 업종, 특히 부직포, 니트, 목재, 골판지, 도금 등 위험업종에 대해서도 단체적 가입을 통한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파란우산 손해공제 상품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홈페이지(www.insbiz.or.kr) 또는 대표전화 1666-9988(교환4번)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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