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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22 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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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R&D 자금을 부정사용하면 연구비 환수는 물론 환수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물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재부가금을 의무화하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법령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 법률안은 종전에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면제조항과 경과조항을 두고 있다.

입법 예고한 산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제재부가금 면제조항의 구체화 및 제재부가금 부과율 완화(시행령), 제재부가금 부과 시 신중과 공정을 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시행규칙) 등이 포함돼 있다.

제재부가금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연구비의 환수 외에 해당 금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추가로 부가금을 징수하는 제도로, 산업부는 제재부가금제도 시행을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과제’로 정하고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안에 전면 시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건전한 연구개발비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현장 연구개발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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