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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08 1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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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가 신차 출시할 때 인증 받은 부품을 실제차에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의 3차종(A4 2.0 TFSI quattro, A5 2.0 TFSI quattro, A5 Cabriolet TFSI quattro)에 대해 배출가스 촉매변환기의 제작결함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촉매변환기(Catalytic Converter)는 대기로 배출되는 유해한 자동차 배기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변환하는 장치로 대기 환경을 위한 핵심 부품이다.

2013년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수행한 결함확인검사 결과, 아우디의 A4 2.0 TFSI quattro에 실제 장착한 촉매변환기는 인증 받은 부품에 비해 성능이 낮으며,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우디가 실제 장착한 촉매변환기 사양은 인증 받은 촉매변환기 대비 귀금속 함량 83%, 무게 77%, 셀 밀도 67%, 흡수용량 72% 수준이었다.

아우디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종과 동일한 촉매변환기를 사용한 2개 차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 리콜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아우디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검찰고발과 과징금이 부과할 예정이다. ‘인증 사항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행위’에 대해서는 10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자발적 결함시정 대상은 2008년 8월28일부터 2012년 3월9일까지 판매된 총 9,813대다.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오는 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촉매변환기를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아우디 고객지원센터(080-767-2834)에서 접수를 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차량 소유자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무상 수리 받을 것을 당부한다”며 “환경부는 아우디 해당 차종 결함시정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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