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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25 14: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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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한 결과 30% 가량이 적발돼 향후 지속적 감시가 진행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2월24일부터 5일간 실시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지자체의 환경감시 활동이 점검율 80%이하, 적발율 7%이하로 미흡했던 경기·인천·충북·세종지역에서 폐수를 하루 2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중 처리된 폐수가 하천·호소·항만 등 공공수역으로 바로 배출되거나 수질자동측정기기(TMS)의 적정관리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수질TMS(Tele-Monitoring-System)는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 측정해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하·폐수처리시설은 하루 700㎥ 이상, 일반사업장은 200㎥이상이 설치대상이다.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총 47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4개소에서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이며 이중 8개소는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17건의 위반사례 중 인천의 기주산업은 전기도금 후 대기배출되는 물질에 분사되는 세정수의 펌프 파손으로 세정수가 파손된 ‘방지시설폐수 무단배출’ 과 기준치가 10인 방류수 수질 BOD 기준을 넘겨 리터당 149mg, Fe 방출 기준 10을 넘긴 14.36mg을 쏟아내 ‘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했다.

이 외에도 △변경허가 등 미신고 운영 △TMS 교정값을 임의조정·허위기재 △기준치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 △수질검사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에는 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폐수·하수 처리시설 4개소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지자체의 소극적인 단속활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더욱 지능화·고착화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위해 이번 기동단속반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5차례 특별단속을 실시해 지난해 지자체 적발율 7.7%보다 5배 이상 높은 40%의 적발율을 기록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감시역량을 더욱 과학화해 끝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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