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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13 15: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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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개조된 차량의 HID 전조등 시야각 모식도(좌)와 규격HID(위)와 불법 개조된 HID 밝기비교.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상대운전자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높이지만 불법부품의 거래가 손쉽게 이뤄져 늘어만 가는 실정이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이 지난해 실시한 불법자동차 단속 결과 714대의 자동차가 ‘불법 HID 전조등’ 설치로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HID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에 비해 매우 밝은 빛을 발생시켜 자동조사각보정장치(ALD)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맞은편 운전자의 눈이 4초 동안 멀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총 2만948건으로, 불법 HID설치 등의 △‘불법구조변경 자동차’가 3,520건 △‘등록번호판 위반’이 2,166건, △후부반사지 미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이 15,262건으로 나타났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밴형화물자동차의 칸막이 제거 후 좌석을 설치해 승용차로 개조’한 경우로 1,611건(45.8%)이 적발됐고, 다음은 714건(20.3%)이 적발된 ‘불법 HID 전조등’ 설치로 나타났다.

등록번호판 위반의 경우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자동차가 1,492건(68.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등록번호판 봉인훼손이 663건(30.6%)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방향지시등을 황색이 아닌 청색이나 적색으로 변경’한 경우가 10,912건(71.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후부안전판 및 반사지 안전기준 위반이 2,708건(24.8%)으로 나타났다. 등화장치는 야간 주행 시 조명기능 뿐만 아니라 운전자간 의사소통을 돕는 중요한 기능으로 안전운행에 필수적이다.

공단의 불법자동차 단속 실적은 지난해 보다 19.7%가 증가한 20,948건으로 나타났다. 단속된 △불법으로 개조한 자 △운행자 △등록번호판 훼손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안전기준 위반 운행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값싼 불법부품이 인터넷 판매를 통해 유통돼 쉽게 구입·설치가 가능하고, 이러한 불법부품을 생산·판매 및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어 불법자동차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안전한 주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개조 자동차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대형화물자동차 정비불량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불법소음기 개조 등에 대한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오는 5월과 10월에는 정부와 합동으로 집중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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