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사장 장석효)가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49%로 감축하는 등 부채감축을 위한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
가스공사는 10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른 ‘부채감축 계획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장석효 사장은 지난 3월3일 개최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부채감축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정부에 제출한 부채감축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완벽하게 이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가스공사는 종합적인 부채감축 노력을 통해 2017년까지 총 10조5,262억원을 감축해 부채비율을 2012년 385% 대비 136% 감소된 249% 수준으로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부채감축은 크게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경비절감, 신규자본 확충을 통해 추진하며 이중 사업조정으로 2017년까지 약 8조2,000억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부채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및 국내 자산을 매각해 약 8,000억원을 조달하되 국부유출 및 헐값매각 우려를 고려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적정가격을 확보해 갈 예정이다.
신규자본 확충을 위한 7,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4,000억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펀드 유치도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부채감축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스공사는 재무개선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과반수이상을 외부 전문가(정책, 지분매각, 재무, 회계, 투자, 자원분야)로 구성해 재무관리 계획 및 부채감축 계획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가스공사는 복리후생 제도 정비 및 개선 방향을 수립했으며 올해 9월까지 이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의료비와 단체보험 지원 폐지, 퇴직자 기념품 축소 등 복리후생 운영을 개선해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보다 21.7% 감소한 352만원 수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퇴직금 가산제, 유가족 특별채용, 업무재해 자체 보상 등 규정상 존재하고 실제 이행되지 않았던 조항은 폐지해 복리후생 제도를 정비하고 휴가·휴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경영효율화 추진 실적에 관한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영공시와 정보공개 등 공공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2016년에는 개방비율을 75%까지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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