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CNG 택시 개조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올해 12월까지 택시 448대를 CNG 택시로 개조하고 CNG 택시 전용 충전소 2개소를 건설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구시를 CNG 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 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9억4,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CNG 택시 개조 사업의 경우 1대당 약 480만원의 개조비용 가운데 30%인 144만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구시(30%)와 택시사업자(40%)가 각각 부담한다.
CNG 충전소의 경우 건설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약 3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해 건설한다.
국토부는 CNG 개조택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CNG 구조변경 보증기간 운영, 택시 사업자 자체 정기점검,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한다.
이에 CNG 개조업체 보증기간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보증기간 중 무상점검과 택시 사업자의 자체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한 CNG 개조차량 운행 택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CNG 차량 점검 및 관리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CNG 택시 개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해 CNG 개조 차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CNG 차량 제작을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CNG 택시 개조 사업 추진으로 택시 연료를 다양화해, 택시의 주연료인 LPG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운송비용 절감으로 사업자 수입 및 종사자 소득이 증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