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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17 17: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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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서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국민 우려와 규제부담 증대에 따른 산업계 우려를 동시에 고려해 합리적 하위법령안 도출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민 안전’이라는 국정과제의 구현을 위해 추진해 온 ‘화평법’과 ‘화관법’의 하위법령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두 가지 법률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독성 물질 피해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사업장 내 화학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 24회에 걸쳐 매주 협의체를 개최한 끝에 이번 하위법령안을 민관 공동으로 입안했다.

또한 지난해 12월27일에는 협의체 운영결과를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약 450명이 참석한 공개 설명회에서 발표했고, 협의체 활동에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화평법 하위법령안을 살펴보면 우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3년마다 지정하되, 사전 예고하여 예견 가능성을 부여하고, 등록이 없이도 제조·수입 가능한 등록유예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여 사전 준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등록신청자료의 세부적 내용을 구체화하고, 등록통지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연간 1톤(2020년 0.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제출자료를 4개 자료로 최소화하고, 등록통지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단축해 산업계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했다.

더불어 시약, 공정개발, 테스트용, 시범제조 등 연구개발용 물질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해 등록면제확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안전관리·사후처리계획서, 이동·이송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시에는 성분, 함량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고 사용·판매·제조·수입량은 생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 우려를 해소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산업계의 전자적 업무처리, 물질정보 생산·관리에 관한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등을 위해 정보처리시스템 구축과 녹색화학센터 지정·운영체계를 구체화했다.

화관법 하위법령안을 살펴보면 우선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해 위법양태에 따라 경고·개선명령 후 위반이 누적되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되, 안전·환경 노력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회적 논란이었던 매출액 대비 최대 5%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영업정지 일수와 일 부과기준을 곱해 산정하도록 하고, 일 부과기준은 ‘영업정지 대상’의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7,200분의 1)로 했다.

더불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요건인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방법을 구체화해 취급시설 설치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설치하는 제도로 운영되도록 설계했다.

이외에도 공정안정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경우 중복되는 내용은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고 추가되는 내용만 작성하고, 적은 양을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 간이평가서 작성이 가능토록 해 위험 수준별로 사업장 부담을 차등화 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표시방법,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및 정기검사·안전진단 절차,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영업허가·신고 절차,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지역사회 고지방법, 화학물질 정보 공개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구체화했다.

이번에 마련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은 3월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하위법령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그간 협의체에서 합의한 기본틀 범위 내에서 구체적·기술적 사안에 대한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통상 하위법령은 주관부처에서 먼저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로 의견수렴을 진행하지만, 이번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은 초안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제도 설계단계부터 공동 입안한 것으로 정부입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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