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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14 16: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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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의 시장진출을 가로막았던 각종 규제들을 재정비한 특별법이 시행돼 ICT(정보통신기술) 관련기업들의 전망이 밝아졌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ICT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했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화는 등의 내용을 담은 ‘ICT융합 품질인증제도’를 동시 시행해 신규 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수요 창출과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 동안 관련 근거법령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해 사업화를 제때 하지 못했던 ICT 융합 기술·서비스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ICT R&D 분야에 총 8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부처나 기관별로 분산된 ICT 연구개발(R&D) 관리 기능도 하나로 통합한다. 시제품 제작과 수출 비용,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에는 지식정보재화인 SW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연구체계와 평가방법을 마련했고, 향후 SW정책연구소 및 SW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SW산업 발전의 체계적인 기반 구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ICT 장비산업의 전망도 밝다. 장비구매계약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고 장비구매 수요예보제를 시행해, 공공부문의 국산 ICT장비 구축 비율을 높이고, 국내 중소기업이 수요에 맞게 장비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대중소 상생 노력을 위한 방안도 특별법에 담았다. 전략위원회를 가동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규제와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할 통로를 마련했다. 중소기업·벤처의 성장을 돕기 위해 ICT R&D의 15% 이상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벤처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은 창조경제 1호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면서 “농업, 자동차, 조선 등 타 산업과 ICT 기술 간의 융합 가능성이 한층 더 넓어져 경기 활성화와 국민행복시대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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