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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05 10: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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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통해 과학기술규제개선 과제 해결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현장 중심으로 과학기술규제개선 과제를 상시 발굴·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 제를 도입, 옴부즈만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스위스 국제경영평가원(IMD) 국가경쟁력 평가(2013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은 각각 세계 7위/11위이지만, ‘기술규제의 기업발전 및 혁신지원 정도’는 세계 38위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래부는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기술 사업화·창업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옴부즈만 자격은 △기업의 상근 임원직 또는 근무경험자 △상근 연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부교수 이상으로 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 변리사 등에 7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등이다.

옴부즈만으로 위촉되면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창업 분야의 현장 규제 애로사항 발굴, 관계기관 의견 청취,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공개모집 후보자는 서면심사를 거쳐 연구개발, 신산업화, 창업, 인프라 등 4개 분야별 총 10인 이내로 위촉할 예정이다.

임기는 1년(연임가능)이고, 과학기술규제개선 업무수행을 위한 활동비도 지급된다.

응모는 14일까지며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wodnr95@msip.go.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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