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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23 16: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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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이 부적절한 기술규제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규제영향평가 매뉴얼을 발간해 全 부처에 보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기술규제영향평가로부터 도출한 평가지침을 마련해 기술규제영향평가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기술규제영향평가는 각 부처에서 기술기준, 시험·검사·인증과 관련된 법령을 제·개정할 때 기존 혹은 유사제도와 중복을 피하고 국가·국제 기준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이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술표준원에서는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부조화, 과도한 절차, 부처간 칸막이로 인한 시험·인증 중복 등을 조사해 기업의 비용증가를 불러오는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줄이고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으로 각 부처들의 기술규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 경영 위축이 한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매뉴얼에는 기술규제의 △적절성△적합성△경제성△대안제시 등 구체적인 검토방법과 세부해설, 그간 기술규제영향평가로부터 도출된 사례들이 나와 있다. 기업은 매뉴얼에 제시된 검토내용을 준수해 기술규제에 의한 행정비용, 기술개발 의욕 저하, 신제품의 시장진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석우 국표원 기술규제조정과 과장은 “규제의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존치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규제심사 결과에 대한 부처의 의견 수용여부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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