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1-23 15:16:57
기사수정

환경부가 낙후된 배출시설 관리체계를 유럽형 성공모델을 도입해 21세기에 맞는 제도로 개선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현행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최상가용기법(BAT) 적용으로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4년 1월27일부터 3월8일까지 40일간이며 구체적인 제정안 내용은 환경부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산업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다.

이 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4년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체계는 1971년에 도입돼 수질, 대기 등 다양한 환경매체별로 분산·발전됐으나 매체별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나 발전되는 환경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시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여러 허가관청에 의한 중복 규제 등으로 고비용·저효율적 구조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최상가용기법은 경제성을 담보하면서 환경성이 우수한 환경기술 및 운영기법으로, 환경부는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허가 등 6개 법률의 9개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사업자의 환경인허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업종별로는 산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기술작업반 등에서 최상가용기법을 선정, 이에 대한 세부 기준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배출시설에 획일적으로 적용됐던 배출허용기준을 개선해 업종별·사업장별 특성과 최상가용기법 적용 등을 감안한 맞춤형 배출기준으로 전환했다.

허가관청이 5년에서 8년 사이에 주기적으로 허가한 사항에 대해 그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해 사업자의 배출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을 지원한다.

현행 제도에서의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회성 또는 적발식 단속 위주에서 사업자의 자율적 관리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환했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안이 시행되면 오염물질의 비용효과적인 저감과 환경기술의 발전은 물론 환경사고의 감소 및 국민 보건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2016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업종별 최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온라인 통합허가 및 최상가용기법 등 기술정보 공유를 위한 환경기술정보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1813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