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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21 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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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국 업체별 반덤핑관세율.

중국에 폴리실리콘을 수출하는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반덤핑조사 결과 예비판정과 동일한 낮은 수준의 반덤핑최종관세율을 부과받았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중국 상무부가 한국산 폴리실리콘의 덤핑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0일에 최종판정결과를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 폴리실리콘 업체들에게는 작년 7월에 내렸던 예비판정과 동일한 반덤핑최종관세율이 부과됐다. 현재 국내 폴리실리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OCI는 2.4%에 그쳤으며 한국실리콘은 2.8%다.

이번 사례는 성공적으로 중국의 덤핑조사에 대응한 사례로 꼽힌다. 지난 2010년 우리나라 TPA(테레프탈산)업체들이 최종적으로 부과받은 덤핑관세율이 2.0~3.7%을 기록,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번 판정결과는 절대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비율로도 우리 업체들에게 유리하다. 그간 중국에 가장 많은 폴리실리콘을 수출해 왔던 미국 업체들보다 크게 낮은 덤핑관세율을 적용받으며 가격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국산은 반덤핑관세 외에 상계관세도 조사 받았는데 헴록과 AE Polysilicon이 2.1%의 상계관세(CVD)를 받았다. REC, MEMC 등의 나머지 회사들에게는 상계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보다 높은 덤핑관세율을 부과받은 업체들도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미약하다. 48.7%의 관세율을 부과 받은 KCC, KAM, 이노베이션 실리콘은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지한 상태이고 웅진폴리실리콘 역시 2012년부터 생산을 하지 않고 계속 매각을 추진 중이다.

반면, 아직 생산을 시작하지 않은 한화케미칼과 삼성정밀화학은 생산을 시작하면 초기에는 12.3%의 덤핑관세를 부과 받은 체 수출실적을 쌓은 후 재심을 받아야 되는 핸디캡을 안게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 상무부가 2012년 7월에 정식으로 조사를 발표하기 전부터 중국 폴리실리콘 업계의 덤핑제소 움직임을 인지하고 사전에 공동대응 준비와 작업을 시작했다”며 “협회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와 업체의 주장에 반박하는 일련의 작업을 펼치고 유럽, 미국 등 해외 태양광산업협회들과 공조해 긴밀히 공조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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