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평가자문위원회의 기술평가 결과, 부처협의 및 녹색성장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거래소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앞으로 한국거래소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매매·경매, 청산·결제, 시장 감시 및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배출권 거래, 청산·결제 및 시장 감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14년 상반기 중에 구축하고, 올 8월부터 500여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모의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과 함께, 거래방식이나 절차에 관한 사전 교육·훈련과 상담 등을 실시해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제도 적응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비용효과적인 배출권 거래시장을 형성하여 참여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해외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허브 배출권 거래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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