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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13 09: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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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시장 박맹우)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와 도산방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울산시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1%를 지원하는 MOU를 체결하고 13일부터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울산시의 공제기금 대출이자 이차보전으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이미 가입한 울산시 소재 250여개 중소기업은 금융비용 경감 혜택을 즉시 볼 수 있게 됐다.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울산시 소재 8만여 중소기업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고 3개월(부금 4회이상 납부시)이 경과하면 대출이자 일부(연1%)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영호 中企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중앙회는 이번 협약으로 14개 지자체와 협력해 각 지자체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울산광역시와의 협약은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로 이뤄진 만큼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자의 도산방지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와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창업기업을 포함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동 기금의 활용은 가입 후 3개월이상 부금을 납부하면 대출자격이 주어지며,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10배 범위 내에서 최저 5.5%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은 부금잔액의 최대 20배까지 고정금리 4.6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금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공제기금 홈페이지(http://fund.kbiz.or.kr)를 참조하여 기업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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