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해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을 10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외촉법은 부칙에 따라 2개월 후인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현재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외국인 투자 규제가 완화됐지만 합작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기준 해당 △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50%이상 보유 △외국인은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30%이상을 보유 △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을 소유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도 1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 요건을 △손자회사와 합작법인은 시행령이 규정한 해당하는 사업관련성이 있을 것 △손자회사가 합작주체로서 적절할 것 △ 합작법인이 공정거래법상의 공동출자법인 해당할 것 △그 밖에 외투위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으로 설정했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산업부에 2월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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