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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31 15: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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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표(단위 : 원/MJ, VAT 별도).

해외 원료도입비 상승으로 인해 산업용 도시가스가 6.1% 오르는 등 새해 도시가스 요금이 조정된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장석효)는 2014년 1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8% 인상(서울시 기준)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번 요금 인상은 원전 가동정지 등으로 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절기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물량 확보가 긴요했고, 이에 따른 동절기 스팟 구매 증가 및 기존 계약 물량의 가격 조정으로 원료도입비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원래의 계획에 의하면 1월 요금인상 요인은 원료도입비 상승 외에 2013년도에 발생한 미수금(약 6,000억원)까지 고려할 경우 약 8.4%에 이르렀으나, 동절기 가스요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미수금(+2.6%)은 반영하지 않고, 원료도입비 인상요인(+5.8%)만 반영해 요금인상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료비 인상에 따라 전 용도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1.2007원/MJ이 상승해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21.8298원/MJ으로 조정됐다.

한편 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동절기 가스사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 5월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 수준을 15%에서 평균 20%로 확대시행 중이다.

기초수급자는 53,000원에서 14만8,800원으로 차상위계층은 2만9,000원에서 7만4,400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10월∼5월) 동안 가스요금을 미납하더라도 공급중단을 유예해주는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 제도를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이 원료비 변동에 따른 조정이지만, 향후 공급비용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 가스공사는 강도 높은 자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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