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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23 14: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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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반덤핑조치 후 해당 기업의 경영지표가 전반적으로 상승해 반덤핑조치가 해당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11월4일부터 29일까지 4주간에 걸쳐 반덤핑조치(덤핑방지관세 부과 등)가 진행 중인 품목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반덤핑조치의 효과 확인을 위해 무역위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 조사한 것으로 무역위가 반덤핑조치 전후의 기업 경영지표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반덤핑조치 진행건은 총 13건으로 품목별로는 철강 3건, 화학 3건, 섬유 2건 등 총 12개 품목으로 철강 및 화학 부문이 전체의 50%(6건)를 차지했다.

대상국은 중국 9건, 일본 4건, 캐나다 3건 등 총 11개 국으로 중국이 전체 조치건의 69%(9건)를 차지했다.

부과기간은 원심 3.6년, 재심 2.9년으로 평균 3.3년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 품목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4조1,000억원으로 국산 점유율은 약 58% 국내 업체수 약 48개사로 조사됐다.

점검 결과 반덤핑조치전 대비, 조치후 해당 기업의 경영지표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반덤핑조치전 총 1조9,000억원에서 조치후 총 2조2,000억원으로 18.3%(3,387억원) 상승했다.

시장점유율은 반덤핑조치전 약 63.7%에서 조치후 약 67.9%로 4.2% 상승했으며 가동률은 반덤핑조치전 약 65.8%에서 조치후 약 71.6%로 5.8% 상승했다.

고용은 반덤핑조치전 총 3,270명에서 조치후 총 3,492명으로 6.8%(222명) 상승했으며 영업이익률은 반덤핑조치전 약 -1.4%에서, 조치후 약 4.4%로 5.8% 상승했다.

설비투자는 반덤핑조치전 총 800억원에서, 조치후 총 877억원으로 9.7%(7,774백만원) 상승했다.

이운호 무역위 상임위원은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공략 수단으로 저가 공세가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역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내시장을 교란하는 덤핑행위를 규제함으로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실태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시기의 정례화(매년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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