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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18 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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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킨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갑을오토텍사건(사건번호 2012다94643, 2012다89399)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판결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나라 법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수많은 기업들은 심화되는 노사갈등과 임금청구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 인해 기업 전체적으로는 38조 이상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8조8,000억원을 지속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소기업은 최소 14조3,000억원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하므로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돼 일자리가 감소하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는 이번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더 이상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예규 변경에 그치지 말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법률 미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한 임금구조개선 컨설팅 등 직접적인 지원 대책과 대기업이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비용부담을 협력 중소기업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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