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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2-07 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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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10년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를 지난 1일 공고했다.

‘신기술(NET)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이다.

신청대상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해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인 2010년 4월말을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는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여야 한다.

또 실증화시험을 통해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이며,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서류는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신기술인증신청서, 기술설명서 등과 구비서류를 첨부해 원본 1부, 복사본 7부 등 총 8부를 제출하면 된다.

인증기간 연장신청의 경우는 신기술인증 기간연장 신청서와 별첨자료를 포함해 원본 1부, 복사본 7부 등 총 8부 제출하면 된다. 단, 기간연장신청은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5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 △상용화개시일로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인 기술 이여야 한다.

신청접수는 2010년 1월7일 도착분(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신청서 제출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과(02-509-7288)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본회 심사평가팀(02-3460-9023), 대전사무소(042-862-0002), 영남사무소(051-642-2951)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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