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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17 18: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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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속재료만 허용하고 있는 수소충전소용 저장용기 기준이 복합재료도 허용하는 것으로 재정비 된다.

미래창조부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7일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소충전소용 저장용기 기준 정비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 및 세계시장 선도를 위해 필수적인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차 양산 시작했으나 현재 국내 수소충전소는 연구용 충전소 포함하여 13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미래부는 수소저장용기의 재료에 금속재료 외에 복합재료(유리섬유 등)를 추가하고 재료의 사양, 재료 종류에 따른 시험항목, 재료의 최소 안전율 등 제조·검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도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나노물질 인증 및 평가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나노제품 표시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나노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있으나 나노물질·제품의 정보 제공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인증체계 구축을 통해 주요 활용 나노입자의 성분, 함량, 부작용 등 정보표시, 성분 및 기술력이 입증되지 않은 나노화장품 등은 나노표기를 금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내년부터 과학기술 규제 옴부즈만(민간 전문가) 및 규제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온·오프라인으로 과학기술규제를 수시 발굴해 연 1회 이상 과학기술 규제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상시적 과학 기술규제 개선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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