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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12 17: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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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출시시기와 지재권 취득시기가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하나의 제품이나 융·복합 기술에 관련된 여러 개의 특허·실용신안 출원 건을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맞추어 심사해 주는 기업전략 맞춤형 일괄심사제도를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4월부터는 상표와 디자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일괄심사 실시 신청대상은 ‘사업실시 또는 준비’, ‘해외 수출’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이다.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의 출원도 일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출원인이 달라도 대기업 제품에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받은 부품이 포함된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관련된 출원을 동시에 심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괄심사 신청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하면 된다.

특허청은 이 제도를 통해 출원인들이 늦어도 2개월 이내에 일괄적으로 특허 심사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준석 특허청 차장은 “맞춤형 일괄심사제도는 국민과 소통하는 양방향·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종합적인 지재권 전략수립 및 포트폴리오 구축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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