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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12 15: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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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난방온도 18도 제한, 근무시간 중 개인전열기 사용 제한, 조명사용 제한 등이 시행된다. 단, 가스난방, 지역난방 등 非전기식 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실내온도 20도 적용이 가능하며 임산부, 병약자 등에 대해서는 개인전열기 사용이 허용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홍보전광판과 경관조명은 오후 피크시간대(17시~19시)에는 소등해야 한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문 열고 난방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2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 적용해오던 겨울철 난방온도 20도 제한 의무는 없어지고 대신 전력피크시간(10시~12시, 17시~19시)에 20도 이하로 유지하는 자율 권장사항으로 바뀐다.

산업부는 국민 계도식 에너지 절약 대책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전력저장장치(ESS), LED 등 고효율기기, 전력부하관리 기기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165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13개 기관에 12MWh 용량 ESS 설치하고 LED 70만개 추가 보급 및 가스히트 펌프, 최대전력관리장치 등에 80억원을 보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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