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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06 15: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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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백㎡(181평) 이상 창고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해야하고 창고, 공장 건설현장의 감리자는 난연자재가 적합하게 시공됐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산업시설 화재피해 저감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산업시설인 창고와 공장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창고의 규모가 현재 바닥면적 3,000㎡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6백㎡규모 이상 창고는 전체 창고의 40%에 해당한다.

난연성 복합자재를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감리자와 사용승인 검사자는 샌드위치 패널 마감자재가 난연성능을 갖추고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부위에 지붕이 추가된다. 이는 화재 시 지붕자재가 탈락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건축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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