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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8-15 1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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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식재산 선진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제 하에 열린 제15회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국무총리실과 대법원을 비롯한 정부 13개 부처·기관이 공동으로 수립·작성한 지식재산 강국전략을 보고하고 강력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식기반의 창의경제 구현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을 수립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3개 부문, 11개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지식재산의 경제·산업적 활용촉진 △글로벌 수준에 맞는 지식재산 법·제도 마련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 선진화 등이다.

중점추진과제로는 연구자 보상 강화 및 지식재산의 매입·권리화·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을 조성하고 민관합동 지식재산 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대학·공공연구소’ 등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국가 R&D 예산중에서도 사업화 예산비중을 2013년까지 3%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 대형 사업화 연계기술개발(R&BD)을 신설해 지식재산 이전·활용의 효과성을 극대화 한다.
이에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 지식재산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식재산 분쟁관련 기업의 경영리스크 경감을 위해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해 특허침해 소송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 대한 관할을 특허법원등 주요법원으로 집중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연구자와 창작자에 대한 보상체계 혁신을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 시 개발업체의 개작·복제·배포 등 상업적 활용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세계 주요 특허 5개국(한·미·일·유럽·중)간 ‘특허심사 국제공조체제’ 구축 추진 등 특허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선진화하고, 국제제도 형성을 선도해 국내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한다.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도 국경조치 대상을 확대하고 단속인력 증원 및 유관단체 협력 증대 등 위조상품·저작물 단속 강화한다.

지재권 관련 분쟁 대응을 위해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현지 지재권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지재권 전문학위과정 개설 및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설립한다.
지식재산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실시간 저작권 정보등록·변경이 가능한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기능을 활성화하고 국제 네트워크(유럽44개국이 가입한 EEN등)를 통합·연계한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을 올해안에 구축한다.

특허청은 이번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지식재산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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