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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27 17: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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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과 애플 특허소송에서 볼 수 있듯이 지적재산권이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진출에 나서는 중소기업들도 절저한 대비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코트라(사장 오영호)는 미국, 중국, 일본의 지재권 분쟁 대응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주요3국 지재권분쟁 대응방안 설명회’를 26일 개최했다.

미국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분쟁은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 2008년 미국에서의 한국기업 특허분쟁은 총 119건이었으나 2013년 경우 7월까지 벌써 222건으로 연말까지 총 370건에 육박할 전망이다.

박윤근 미국 특허전문변호사는 “2012년 초반까지는 한국의 대기업이 대다수였던 반면 작년부터 올해의 경우 중소기업 피소건수가 증가 추세”라며 “국내 중소기업들도 그동안의 소극적 방어 전략에서 벗어나 미국기업과 같이 지재권은 빼앗길 수 없는 회사재산이라는 인식하에 법적 분쟁 및 소송 자금을 회사 예산으로 책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다음으로 우리기업과의 국제특허분쟁이 가장 많은 일본에서의 대응방안을 강의를 한 이와세 요시카즈 일본변호사는 “일본에서 우리기업이 지재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근의 일본 특허소송의 특허보호강화 경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한국기업이 일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로 피소되는 경우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하더라도 기존에 비해 무효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대응전략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제1위 투자진출국인 중국의 경우 가장 많은 침해유형은 우리기업 상표에 대한 현지기업 등의 무단 선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영호 중국변호사는 “한국에서 출원한 상표를 중국에서도 사용할 계획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중국에 출원하여 현지기업의 무단 선출원을 막아야 한다”라며 “중국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일상적으로 정리하고 보관해 두어야 한다”며 우리기업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김성수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나타나듯 특허 관련 분쟁은 해당 기업 주가는 물론 시장 판도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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