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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27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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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2차 협력기업에도 납품대금이 조기에 결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포스코는 27일 IBK기업은행과 국민은행, 기업신용정보기업 나이스디앤비와 ‘포스코-윙크(POSCO-WinC)’ 시스템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포스코-윙크는 포스코와 1차 협력기업, 2차 협력기업이 함께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대금결제 기능과 금융서비스 기능, 납품단가 통보 기능, 중소기업 경영지원 기능이 결합돼 있다.

이를 통해 1차 협력기업과 2차 협력기업의 대금결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기업들은 윙크 시스템에 접속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현금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2차 협력기업은 1차 협력기업에 납품을 완료한 후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1차 협력기업은 2차 협력기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즉시 윙크 시스템에 연동된 계좌에서 현금을 이체해준다.

현금 결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IBK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 매출채권을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IBK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윙크 시스템에 가입된 1차 협력기업에게 신용이나 담보 등 추가 금융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포스코와의 계약만을 근거로 2차 협력기업에 매출채권을 발생시킨다.

2차 협력기업이 보유한 매출 채권은 포스코가 1차 협력기업에 대금을 결제하는 즉시 현금화된다. 만일 결제일을 기다리기 힘들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잡고 대기업 채권수준의 최우대금리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에 기존 2차 협력기업이 현금을 손에 쥐는데 평균 60여일이 소요됐지만 이젠 포스코가 1차 협력기업에 보장하는 결제일과 동등한 수준으로 빨라질 전망이다.

또한 포스코가 1차 협력기업과 납품 단가를 조정할 경우, 1차 협력기업이 자율적으로 2차 협력기업에 통보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2차 협력기업에 윙크 시스템을 통해 직접 통보함으로써 1, 2차 협력기업간에 건전한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포스코는 윙크 시스템에 중소기업들이 자가경영진단 프로그램과 매입·매출처를 관리할 수 있는 거래처 모니터링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모든 시스템 비용은 전액 포스코가 부담한다.

포스코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거래 협력기업과 동반성장협약 대상기업이 포스코-윙크에 가입하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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