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8~12월6일까지 전국의 불법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안전행정부의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합동으로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불합격됐거나 검사유효기간이 지나 운행이 금지된 승강기와 완성검사 등을 받지 않고 몰래 설치·운행하는 무적 승강기다.
검사불합격, 검사기한 도래, 검사연기신청 등의 경우 운행금지표지를 발부하고 운행이 금지됨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점검에서 운행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안전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검사 불합격·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운행정지 중인 경우에도 관리상태가 불량해 추락·끼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안전행정부는 승강기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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