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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14 0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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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시중 유통가격보다 비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을 잡아내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다수공급자계약 가격 모니터링에 수요기관이 참여하는 가격 신고 제도를 도입해 다수공급자계약 가격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수요기관은 조달청 등록가격이 시중가격 보다 높을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조달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계약가격을 낮추게 된다.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종합쇼핑몰에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신고자에 대하여는 조달청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가격 신고제도 도입으로 4만6천여 수요기관이 가격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돼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의 적정성이 높아지고 국가예산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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