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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24 1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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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품질의 스테인리스 유통을 막기 위해 포스코가 나섰다.

포스코가 한국철강협회와 손잡고 10월1일부터 스테인리스스틸(STS) 위조제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부당이득을 노린 일부 수입유통업체가 중국산 저가·저품질 스테인리스 열연재와 냉연재의 마킹을 위조해 포스코 제품으로 둔갑시키고, 스테인리스 후판재를 ㈜DKC 제품인양 위조하여 판매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유일의 스테인리스스틸 일관밀(Mill)을 보유한 포스코는 수입재 피해에 대응코자 STS 위조제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해 포스코 제품 진위여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를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익명유지 및 포상금 지불을 실시할 계획이다.

스테인리스스틸은 크롬과 니켈을 넣어 만든 합금강으로 일반 대기환경에서는 부식되지 않고 표면이 미려해 저수조, 고급 가전, 식기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고부가가치 강재다.

일반 열연재보다 두 배 이상 비싸다보니 중국산 저가 스테인리스스틸의 수요가 매년 늘고 있으며, 올해 중국산 저가재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이처럼 중국산 저가·저품질 STS 수입재의 마킹을 위조해 마치 고품질의 국산 제품인양 판매하는 불법 행위는 포스코나 ㈜DKC와 같은 국내 철강사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실을 모르고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재의 규격과 품질이 엄격히 요구되는 중화학공업용 플랜트나 해양 플랜트 등 조선용 설비의 경우, 미인증된 저급 중국산 제품이 품질인증된 국산 제품으로 위조돼 사용되면 큰 산업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스란히 피해자인 사용업체가 그 책임을 지게 돼 있다.

한편 국가적 피해 방지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올해부터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목록에 스테인리스 제품 등 수입 철강 판재류를 추가했으며, 이에 따라 관세청은 스테인리스 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였을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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