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공급량 불이행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2012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공급량을 불이행한 6개 사업자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총 25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RPS는 50만k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2012년 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의무공급량을 불이행할 경우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불이행량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평균거래가격을 곱해 산정한 후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가감해서 최종 산정했다.
업체별로는 남동발전 106억3,000만원, 중부발전 48억3,000만원, 서부발전 41억1,000만원, 동서발전 35억4,000만원, SK E&S 16억6,000만원, 남부발전 5억9,000만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는 RPS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산업부는 RPS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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