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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13 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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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시험연구원 전경.

우리나라에서도 선박의 ‘크랭크케이스 릴리프밸브’의 인증이 가능해져 인증에 필요한 물류비용 및 기간단축으로 관련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이기영)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이 폭발안전밸브의 형식승인기관으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독일선급(GL, Germanischer Lloyd)으로부터 세계에서 2번째로 ‘크랭크케이스 릴리프밸브’의 폭발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선박의 경우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외부로부터 소방활동을 기대할 수 없어 화재 시 자력으로 소화해야 한다.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대형화재로 번져 배가 전소되거나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선박분야에서는 화재안전을 매우 중요시하며 최고 수준의 소화·방화 설비를 갖춰야 한다.

‘크랭크케이스 릴리프밸브’는 연료에서 발생되는 가연성증기로 인해 엔진에서 폭발이 발생할 경우 폭발압력을 화염 없이 배출해 선박시설 및 인명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다.

제조업체가 ‘크랭크케이스 릴리프밸브’를 조선소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국제선급연합(IACS)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폭발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폭발안전밸브의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곳은 체코의 시험기관 단 한 곳뿐이었다.

이에 국내기업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방재시험연구원이 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국내에서 시험이 가능하게 되어 물류비용 및 기간단축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크게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재시험연구원 관계자는 “방재시험연구원이 평소 폭발에 대한 시험 및 연구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고 있어 이번 인정을 획득하게 됐다”며 “국내 비용절감은 물론 해외 업체에서도 시험의뢰가 들어와 외화획득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재시험연구원은 1986년 방재관련 시험연구를 통한 ‘방재기술의 세계화 및 보험산업의 과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방화제품에 대한 시험 △첨단 방재기술 연구 △전문가 방재기술교육 △ISO/TC92(화재안전분야) 국제표준 개발 △화재원인조사 △FILK 인증제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미국, 일본,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선박물건 형식승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돼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관련 물품에 대한 시험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 FMRC, 중국 상해소방연구소, 일본 JTCCMM,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 서울소방학교 등 국내외 기관들과 MOU 체결 및 협력사업을 실시하는 등 연구원의 기술력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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