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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06 00: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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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 내용에서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기업 투자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별 법령 속에 존재하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산업부 소관 기업활동 관련 18개 법령의 124개 규제 가운데 8개의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수준으로 완화하고 58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존치 및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지정하는 등 총 61개의 규제를 2014년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주요 규제완화 과제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제한규제를 완화와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등이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등이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고 여행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여행업도 겸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저렴한 임대료 및 일괄행정서비스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현재는 과거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50% 이상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제한돼 있으나, 올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30%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시 인·허가 의제처리 사무 확대 △경제자유구역 개발·실시 계획 일괄 승인제 도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허용 업종 확대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제한 물품 한정 등도 추진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관 법령 제·개정 시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또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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